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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있는경우
   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있는경우

     

    “국민연금은 받기 시작했는데, 내가 일하면 줄어든다고?” 👉 소득이 있으면 연금이 감액될 수 있다는 사실, 알고 계셨나요? 국민연금은 일정 나이가 되면 받을 수 있는 든든한 노후 자금이지만,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감액 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. ✔ 감액 기준은 어디까지일까? ✔ 소득이 있어도 괜찮은 수준은? ✔ 감액되면 얼마까지 줄어들까? ✔ 내가 지금 신고해야 할까? 📌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연금 수령 중 소득 발생 시 감액 조건과 예외 사항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. 👉 헷갈리는 소득 기준, 지금 바로 확인하고 불이익 없이 연금 수령하세요!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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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있는경우

     

    ✅ 1. 국민연금 수령 중 소득이 있는 경우, 연금액이 조정될까?

     

    네, 감액될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국민연금에서 지급하는 노령연금은 원칙적으로 만 60세(또는 법정 연금수령 나이) 이후부터 지급되며,
    이 시점 이후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일정한 소득이 있을 경우 해당 소득 수준에 따라 연금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✔ 왜 감액되는 걸까?

     

    이는 단순한 불이익이 아니라,


    ✅ 연금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
    ✅ 소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.

     

    즉, 노후에 소득이 충분한 사람은 연금 일부를 조정해서더 필요한 사람에게 재원을 배분하겠다는 취지죠.

     

    ✔ 모든 소득에 다 해당되나요?

     

    아닙니다.


    👉 근로소득(직장인 급여), 사업소득(프리랜서·자영업 수입) 등 ‘일하는 소득’만 해당됩니다.

     

    이자소득, 연금소득, 부동산 양도소득 등은 감액 대상이 아닙니다.


    (자세한 건 아래 5번 항목에서 설명 드릴게요!)

     

    📌 결론적으로, 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‘일을 못 하는 것’은 아니지만,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감액 대상이 될 수 있으니, 자신의 수입 수준을 확인하고 사전에 미리 체크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.

     

    다음 항목에서는 실제로 감액 기준이 되는 **‘A값’**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드릴게요!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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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✅ 2. 감액 기준이 되는 'A값'이란?

     

    국민연금 수령 중 연금 감액 여부를 판단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, 바로 이것이 **‘A값(에이값)’**입니다.

     

    ✔ A값이란?

     

    **A값(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)**은 전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매년 고시되는 금액입니다.


    즉, 연금제도 내에서 “소득 상한선” 같은 역할을 하는 기준선이죠.

    • 이 A값을 기준으로 연금 수령 중 소득이 얼마나 초과했는지에 따라 감액 비율이 달라집니다.

    ✔ 2024년 A값은?


    연도 A값(월 평균)
    2023년 2,890,737원
    2024년 2,989,237원 ← 기준값
    2025년 (미공개 / 상반기 고시 예정)

    ※ 국민연금공단에서 매년 1월 기준으로 산정해 공시함

     

    ✔ 어떤 소득이 A값을 초과하면 감액되나요?

     

    **근로소득, 사업소득 등 ‘일하는 소득’**이 A값보다 높을 경우, 초과된 금액에 따라 연금 감액률이 달라집니다.

     

    예를 들어,

    • A값이 2,989,237원인데
    • 월 소득이 3,500,000원이라면
      → 약 51만 원가량 초과된 것이고,
      → 초과 구간에 따라 일정 금액만큼 연금이 감액됩니다. (다음 항목에서 설명)

    📌 중요 포인트

    • A값은 매년 바뀌므로, 해마다 자신의 소득이 A값을 초과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.
    • 감액 대상이라도 무조건 전체 연금이 깎이는 것이 아니라, 초과된 금액에 비례해 일부만 감액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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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✅ 3. 소득이 있을 경우, 연금액은 얼마나 감액될까?

     

    국민연금을 받는 중에 소득이 A값(평균소득월액)을 초과하면, 초과한 금액에 따라 연금액이 감액됩니다.

     

    📌 중요한 점은?


    감액은 “전체 소득”이 아닌, A값을 초과한 금액에만 적용된다는 것!

     

    ✔ 감액률은 구간별로 차등 적용


    초과 금액  구간감액률 감액 방식
    100만 원 미만 5% 초과 금액의 5% 감액
    100만 원 이상 ~ 200만 원 미만 10% 5만 원 + (100만 원 초과분의 10%)
    200만 원 이상 ~ 300만 원 미만 15% 15만 원 + (200만 원 초과분의 15%)
    300만 원 이상 ~ 400만 원 미만 20% 30만 원 + (300만 원 초과분의 20%)
    400만 원 초과 25% 50만 원 + (400만 원 초과분의 25%)

     

    ✔ 예시로 쉽게 이해해보기

     

    📌 A값이 2,989,237원인데, 월 소득이 3,937,237원인 경우


    → 정확히 948,000원이 초과된 것

    • 100만 원 미만 초과에 해당하므로
    • 초과 금액 948,000원의 5% 감액
    • 👉 감액액 = 약 47,400원

    → 💬 따라서 이 사람은 매달 약 47,400원씩 연금에서 감액되고, 나머지는 정상 수령!

     

    ✔ 감액 최대 한도는?

    • 아무리 소득이 많아도 감액은 연금액의 최대 50%까지만 가능
    • 절대 연금이 ‘0원’으로 되지는 않아요!

    💡 TIP!

    • 소득이 있다고 무조건 연금이 깎이는 건 아닙니다. A값 이하의 소득이라면 감액 없이 100% 수령 가능해요.
    • 본인의 소득과 A값을 비교해보고, 감액 예측을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.

    📌 다음 항목에서는 감액이 적용되는 기간에 대해 설명드릴게요!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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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✅ 4. 감액 적용 기간은?

     

    국민연금을 수령하다가 소득이 생겼다고 해서 무기한 감액되는 건 아닙니다.


    감액이 적용되는 정해진 기간이 있습니다.

     

    ✔ 감액 적용 기간은 최대 5년

    • 노령연금 수급이 시작된 시점부터 최대 5년 동안만 소득에 따른 감액이 적용됩니다.
    • 5년이 지나면, 소득이 있더라도 연금은 전액 그대로 지급됩니다.

    ✔ 예를 들어볼까요?

     
    수급 개시  연령감액 적용 기간이후
    만 63세에 연금 개시 만 63세 ~ 만 68세까지 감액 가능성 있음 만 68세 이후엔 소득 있어도 감액 없음
    만 65세에 연금 개시 만 65세 ~ 만 70세까지 감액 가능성 있음 만 70세 이후엔 감액 없음

    즉, 감액은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 ‘소득 있는 노후 초반기’에만 적용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.

     

    💡 TIP!

    • 감액 적용기간 중에는 소득이 줄면 감액액도 줄어들고, 소득이 없어지면 감액도 사라집니다.
    • 감액기간이 끝나면 다시 원래의 연금액 100%를 받게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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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✅ 5. 어떤 소득이 감액 대상에 포함될까?

     

    연금 수령 중 소득이 생기면 감액될 수 있다고 했지만, ⚠️ 모든 소득이 감액 대상은 아닙니다.

     

    **국민연금법에서 정한 '감액 대상 소득'**만 해당됩니다.

     

    ✔ 감액 대상 소득 (※ 연금 감액에 영향 있음)


    소득 유형 설명
    근로소득 회사에 고용되어 발생한 급여, 상여금 등
    사업소득 자영업, 프리랜서, 부업 등으로 얻는 수익
    임대소득 부동산 임대료 (사업자등록된 임대업 포함)

    👉 즉, **“일을 해서 벌어들인 소득”**이 주요 감액 대상입니다.

     

    ❌ 감액 대상이 아닌 소득 (연금 감액에 영향 없음)


    소득 유형 설명
    이자소득 예·적금, 채권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
    배당소득 주식·펀드 등에서 받은 배당금
    연금소득 국민연금 외 타 연금(퇴직연금, 개인연금 등) 수령액
    기타 일시적 수입 상속금, 일시적 보험금, 복권 등

     

    💡 위 소득들은 감액 기준에서 제외되므로, 투자 수익이나 금융소득은 연금 감액과는 무관합니다.

     

    📌 결론 요약

    • 감액 대상 소득인지 아닌지에 따라 연금 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, 소득이 생기면 꼭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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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✅ 6. 소득 발생 시 신고 및 유의사항

     

    국민연금 수령 중 소득이 생겼다면?
    👉 반드시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.


    신고하지 않으면 과지급이나 추후 정산으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요.

     

    ✔ 소득 발생 시 꼭 해야 할 일


    항목 내용
    📌 신고 대상 연금 수급 중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모든 수급자
    📌 신고 시점 소득이 발생한 경우 즉시 또는 분기별로 신고
    📌 신고 방법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/ 전화 / 팩스 / 온라인 민원센터

     

    소득발생시 신고는 국민연금 edi 전자민원센터에서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신고 할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 

    ✔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?

    • 나중에 국세청 자료로 소득이 확인되면 이미 받은 연금에서 초과지급된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.

    📌 실수로 과지급된 연금은


    👉 분할 납부 or 차감 방식으로 환수됩니다.

     

    ✔ 감액되지 않는 소득인데 신고했을 경우?

    • 감액 대상이 아닌 소득(예: 배당, 이자 등)을 신고해도 연금에는 영향이 없지만, 기록을 남겨두는 차원에서 신고 자체는 안전한 선택입니다.

    💡 한눈에 정리 – 소득 있는 경우 국민연금 감액 체크리스트

     

    ✅ 근로·사업소득이면 감액 대상


    ✅ A값(전 가입자 평균소득)을 초과한 금액만 감액


    ✅ 감액은 최대 5년까지만


    ✅ 최대 감액은 연금액의 50%


    ✅ 정확한 소득 신고로 추후 환수 방지


    ✅ 감액 적용 후에도 소득이 없으면 다시 정상 수령 가능

    📌 마무리 한마디

     

    국민연금 수령 중이라도 소득이 있으면 무조건 손해는 아닙니다.
    👉 감액 기준을 알고 대비하면, 연금도 받고 소득도 유지할 수 있어요!

     

    📞 자세한 상담: 국민연금 콜센터 1355